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9조 (구술ㆍ전화 또는 우편 등에 의한 민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은 구술ㆍ전화ㆍ우편ㆍ팩스 송부 또는 컴퓨터 등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정서식을 요하는 것은 이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