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9조 (구술ㆍ전화 또는 우편 등에 의한 민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은 구술ㆍ전화ㆍ우편ㆍ팩스 송부 또는 컴퓨터 등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정서식을 요하는 것은 이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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