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4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봉사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민원(인터넷민원 포함)의 접수 및 배부2. 민원상담 및 안내(출입자 통제 포함)3. 각 과의 민원처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확인4. 민원에 관한 연구 및 직원교양5. 경미한 민원의 즉석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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