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13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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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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