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11조 (위험분석 결과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관리과장은 위험분석 결과의 주요한 내용을 병해충정보시스템(P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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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대상 식물 및 국가 선정제7조 · 병해충위험평가제8조 · 위험관리방안 작성제9조 · 의견수렴 등제10조 · 위험관리방안 확정 및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위험분석 결과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