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5조 (우려병해충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관리과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규제병해충을 대상으로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②위험관리과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수출국 또는 생산국에서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규제병해충을 우려병해충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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