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8조 (위험관리방안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관리과장은 제7조의 병해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관리방안(별지서식)을 작성한다.1. 우려병해충의 관리방법(예: 물리ㆍ화학적 소독처리 방법, 예찰조사, 재배지검역 증명, 무발생 증명, 화물 무감염 증명 등)2. 기타 우려병해충의 유입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험관리과장은 제1항의 위험관리방안 작성 과정에서 대상 식물의 재배, 수확, 선별 중 우려병해충에 대한 위생관리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수출지원과장을 통하여 수출국 또는 생산국에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 작성을 완료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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