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4조 (위험분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분석은 우려병해충 확인, 대상 식물 및 국가 선정, 병해충위험평가, 위험관리방안 작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제6조의 대상 식물 또는 국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2. 기존의 위험관리방안을 다시 검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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