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 따라 실시하는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식용 식물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위험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경우2. 재식용 식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위험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경우3.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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