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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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에 따라 실시하는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식용 식물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위험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경우2. 재식용 식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위험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경우3.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 따라 실시하는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식용 식물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위험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경우2. 재식용 식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위험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경우3.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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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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