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9조 (의견수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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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관리과장은 제8조의 위험관리방안 작성을 완료한 경우 위험분석과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ㆍ연구기관ㆍ식물검역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관리과장은 제8조의 위험관리방안 작성을 완료한 경우 위험분석과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ㆍ연구기관ㆍ식물검역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견수렴은 인터넷, 서면,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의견수렴 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험관리과장은 의견수렴 대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④위험관리과장은 의견수렴 결과 위험분석 및 위험관리 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된 새로운 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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