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2조
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 예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5-04-16 · 시행 2025-04-16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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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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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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