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6조 (대상 식물 및 국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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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중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물을 위험관리 대상 식물로 선정한다.1. 우려병해충의 재식용 기주식물2. 수입검역 과정에서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재식용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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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중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물을 위험관리 대상 식물로 선정한다.1. 우려병해충의 재식용 기주식물2. 수입검역 과정에서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재식용 식물
②위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위험관리 대상 국가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 내 지역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1. 우려병해충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2. 수입검역 과정에서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재식용 식물의 수출국 또는 생산국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
③위험관리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 식물 및 국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상 식물 또는 우려병해충의 발생 등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과장을 통하여 수출국 또는 생산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위험관리과장은 수출지원과장을 통하여 우려병해충의 검출상황에 대한 상대국 통보 및 수출국 또는 상대국에 위험관리방안의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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