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7조 (병해충위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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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험관리과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유입 가능성, 정착 가능성, 확산 가능성 경제적 중요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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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험관리과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유입 가능성, 정착 가능성, 확산 가능성 경제적 중요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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