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10조 (위험관리방안 확정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관리과장은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에는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에 따른 식물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관리방안을 확정하고 식물검역과장에게 위험분석 결과와 위험관리방안을 통보한다.
②식물검역과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조치 및 수입되고 있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 필요한 병해충 위험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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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우려병해충 확인제6조 · 대상 식물 및 국가 선정제7조 · 병해충위험평가제8조 · 위험관리방안 작성제9조 · 의견수렴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위험관리방안 확정 및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험분석 결과 보존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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