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10조 (위험관리방안 확정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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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관리과장은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에는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에 따른 식물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관리방안을 확정하고 식물검역과장에게 위험분석 결과와 위험관리방안을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관리과장은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에는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에 따른 식물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관리방안을 확정하고 식물검역과장에게 위험분석 결과와 위험관리방안을 통보한다.
②식물검역과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조치 및 수입되고 있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 필요한 병해충 위험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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