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10조 (위험관리방안 확정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험관리과장은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에는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에 따른 식물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관리방안을 확정하고 식물검역과장에게 위험분석 결과와 위험관리방안을 통보한다.
식물검역과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조치 및 수입되고 있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 필요한 병해충 위험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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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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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