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습본부 근무자 파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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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수습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경계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수습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경계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수습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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