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난(가축질병, 저수지,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정부청사 관련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난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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