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문책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습본부장은 재난 수습과정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이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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