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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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검역본부2. 한국마사회3. 한국농어촌공사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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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검역본부2. 한국마사회3. 한국농어촌공사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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