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난의 수습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재난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 프로세스 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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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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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