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난의 수습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재난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 프로세스 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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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예시)
[별표 2]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예시) 순서 | 조치목록 | 세부내용 1 | 평시 재난 및 사고 모니터링 | - 119 등 재난 및 사고상황 모니터링 ※ 소방관서, 행정안전부 중앙안전상황실 등과 협조체계 구축 -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법 제18조제3항) 2 | 재난 및 사고 발생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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