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난을 관리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난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2. 발생한 재난 수습에 필요한 구조ㆍ구급요청 등 초동조치3. 재난 발생 시 초동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4. 재난 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5.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에 재난 발생상황 보고(통보)6. 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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