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상황실 근무체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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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난에 대하여 주간에는 재난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담당과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1. 가축질병 관련 재난: 방역정책과장2. 저수지 관련 재난: 농업기반과장 또는 농업시설안전과장3.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재난 : 유통정책과장4.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정보통계정책담당관5. 정부청사 재난 : 비상안전기획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난에 대하여 주간에는 재난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담당과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1. 가축질병 관련 재난: 방역정책과장2. 저수지 관련 재난: 농업기반과장 또는 농업시설안전과장3.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재난 : 유통정책과장4.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정보통계정책담당관5. 정부청사 재난 : 비상안전기획팀장
②야간 및 공휴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당직근무자(재난안전상황실이 운영중인 경우에는 상황실 근무자)가 상황을 관리하되 재난발생 시 지체 없이 소관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 등에게 통보(보고) 하여야 한다.
③상황실 근무자는 재난발생 시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119종합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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