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재난유형에 지역수습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