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수습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수습본부 근무자 파견 요청제14조 ·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제15조 · 상황실 근무체계 등제16조 ·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제16조의2 ·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문책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