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본부장은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수습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