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수습본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수습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담당관은 주관 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소관 실장이 되며, 제2호에 따른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수습본부의 실무업무 전반을 총괄한다.가. 삭제나. 삭제4. 수습본부의 상황실장은 주관 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소관 국장급이 되며, 제3호에 따른 총괄담당관을 보좌하고 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가. 삭제나. 삭제5. 수습본부 상황실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실무반은 상황총괄반, 수습상황관리반, 보상ㆍ복구대책반, 공보지원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담당업무 및 주관부서는 별표 1-1, 1-2, 1-3, 1-4, 1-5와 같다.(예시)
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공보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보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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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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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