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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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되는 재난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거나 평소 재난을 예방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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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되는 재난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거나 평소 재난을 예방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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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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