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되는 재난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거나 평소 재난을 예방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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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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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