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재난의 상황판단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재난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재난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2. 발생한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발생한 재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재난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험수준을 심각단계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재난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를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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