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재난의 상황판단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본부장은 재난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재난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2. 발생한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발생한 재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재난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험수준을 심각단계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난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를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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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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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