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15조 (카드의 양식 및 재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드의 양식은 별지 제5호와 같다.
②실물카드의 재질은 가로 8.6㎝, 세로 5.4㎝, 두께 0.6㎝ 크기의 APEC 엠블럼이 새겨진 하얀 바탕의 플라스틱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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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카드의 사용제11조 · 카드의 분실신고제12조 · 카드의 효력상실 및 반납제13조 · 카드발급의 제한제14조 · 카드신청ㆍ발급 자료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카드의 양식 및 재질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