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15조 (카드의 양식 및 재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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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카드의 양식은 별지 제5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드의 양식은 별지 제5호와 같다.
②실물카드의 재질은 가로 8.6㎝, 세로 5.4㎝, 두께 0.6㎝ 크기의 APEC 엠블럼이 새겨진 하얀 바탕의 플라스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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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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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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