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5조 (카드의 재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드 발급기관은 모바일카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모바일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다.1. 모바일카드 발급자가 카드 발급 시 본인 명의 인증을 위해 사용했던 이메일주소를 변경한 경우2. 모바일카드 발급자가 여권을 새로이 발급받은 경우3. 그밖에 모바일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카드 발급기관은 실물카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물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다.1. 실물카드가 분실되었거나 없어진 때2. 실물카드가 훼손된 때3. 실물카드 발급자가 여권을 새로이 발급받은 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여권사본,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카드 발급기관에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카드의 재발급 절차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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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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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