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2조 (카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이하 "카드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국을 상용 또는 공무 목적으로 빈번히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에게 카드 국제운용표준(ABTC Operating Framework)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카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발급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되어 설치되는 카드(이하 "모바일카드"라 한다) 형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모바일카드 발급에 필요한 계정(어플리케이션 ID)은 카드 명의인 당 1개만 발급한다.
④카드 발급기관은 유효한 모바일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의 양식 및 재질에 따라 제작되는 카드(이하 "실물카드"라 한다)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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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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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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