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2조 (카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이하 "카드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국을 상용 또는 공무 목적으로 빈번히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에게 카드 국제운용표준(ABTC Operating Framework)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카드를 발급한다.
제1항에 따른 발급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되어 설치되는 카드(이하 "모바일카드"라 한다) 형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바일카드 발급에 필요한 계정(어플리케이션 ID)은 카드 명의인 당 1개만 발급한다.
카드 발급기관은 유효한 모바일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의 양식 및 재질에 따라 제작되는 카드(이하 "실물카드"라 한다)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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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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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