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10조 (카드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드 명의인이 회원국을 출ㆍ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과 카드를 회원국의 출입국관리기관 또는 국경관리기관에 제시하고 회원국의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