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13조 (카드발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드 발급기관은 제3조에서 정한 카드 발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카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된 사람2. 카드를 그 사용 목적과 절차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3. 효력이 상실된 카드를 사용한 사람4. 2회 이상 카드를 분실한 사람5. 신청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카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고 한 사람 또는 기업이나 단체의 대표6.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카드의 분실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7. 제12조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물카드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및 그의 소속기업ㆍ단체의 대표8. 기타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이익 또는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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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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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