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8조 (카드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카드의 유효기간은 제2조 제1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4항에 따라 추가 발급받은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은 기존에 발급된 모바일카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드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카드 만료일 이전에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아 제5조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카드의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