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3조 (카드의 발급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최근 2년간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회원국을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제2조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1.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업으로서 카드신청일 직전연도 또는 해당연도(최소 6개월 이전)를 기준으로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관련 업무 담당자2.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관련 업무 담당자3. 해외건설업 면허를 득한 기업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관련 업무 담당자4.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원 또는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위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이 상업적 주재를 위해 제3국에 설치한 자회사, 지점, 계열사의 임직원으로서 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5. 무역의 진흥을 위해 무역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로서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의 임직원6.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 근무하는 임직원(다만, 각 단체별 카드발급인원을 20인 이내로 제한하되 각 지역상공회의소는 3인 이내로 함)7. 한ㆍ호 경제협력위원회장 등 회원국과의 친선경제단체의 장8.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 ABAC)의 위원(3명) 및 APEC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9. 지역별 무역상사협의회장
카드 발급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 및 APEC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회원국을 공무 목적으로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제2조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카드 발급기관은 ABTC 국제운용표준에 따라 APEC 회원국 간 교류증진을 위해 카드 발급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조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 또는 회원국의 전염병 확산 등 특별상황으로 국가간 이동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방문 횟수를 산정할 때에 제한된 기간만큼 제외할 수 있으며, 제한된 기간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카드 발급기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업별(법인등록 기준, 다만,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기준) 최대 카드 발급 인원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1. 임직원의 수가 20인 미만인 기업 : 2명 이하2. 임직원의 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5명 이하3. 임직원의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 10명 이하4. 임직원의 수가 1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 20명 이하5. 임직원의 수가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30명 이하6. 임직원의 수가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기업 : 50명 이하7. 임직원의 수가 5,000인 이상 10,000인 미만 기업 : 100명 이하8. 임직원의 수가 10,000인 이상 20,000인 미만 기업 : 200명 이하9. 임직원의 수가 20,000인 이상 기업 : 300명 이하
카드 발급기관은 해외 현지법인 및 지사ㆍ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내 모기업의 임직원에 포함하여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카드 발급기관은 임직원 수 100인 미만의 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5명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img id="151186109"></img>
카드 발급기관은 임직원 수 100인 이상의 기업이 기업 고유의 업무영역과 수출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의한 기업별 카드발급 인원 수를 초과하여 카드를 발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발급 가능 최대 한도는 기업별 임직원수의 2% 이내로 제한하되, 15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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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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