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12조 (카드의 효력상실 및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카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2. 카드 명의인이 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파산, 퇴직, 해임 등으로 카드발급 신청 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3. 카드 명의인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실신고를 한 때 또는 카드가 훼손되어 이를 반납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카드 발급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카드 발급기관이 발급을 취소한 때5. 카드 명의인이 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합병, 분할 등으로 그 기업이나 단체의 명칭 등이 변경되어 카드 발급 신청 시의 신분이 변동된 때6. 카드 명의인이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아 여권정보가 변경된 때
②카드 명의인 또는 그의 소속기업이나 단체의 대표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카드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카드 발급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실물카드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카드 발급기관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카드의 발급을 취소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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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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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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