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11조 (카드의 분실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카드 명의인이 카드를 분실(모바일카드를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카드 발급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분실한 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제1항의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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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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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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