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7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드 발급기관은 카드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카드 발급 필요성과 사업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카드 발급기관은 카드의 사용 및 분실, 효력상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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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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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