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6조 (카드발급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드 발급기관은 제4조 제1항 및 제4항의 카드 발급 신청을 접수한 때 신청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규제, 제13조에 따른 카드발급 제한 등의 자격을 심사한 후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전산망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국에 카드 발급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카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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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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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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