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9조 (실물카드의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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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물카드를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카드 발급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물카드를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카드 발급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이 실물카드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물카드를 수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접수증을 반환하여야 하고, 접수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그 분실ㆍ훼손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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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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