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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