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2조 (허가신청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려는 사람(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도로관리청은 현지를 조사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0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설안내표지인 경우에만 허가한다.
③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공사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도로관리청은 허가하려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설안내표지 허가번호를 부여하고, 설치자는 당해 사설안내표지의 뒷면 우측(또는 좌측)하단에 허가받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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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설안내표지 허가번호 부여 및 표기 방법
1. 허가번호 부여방법 : ○○ 시ㆍ군 - 94 - 95 (허가행정청명) (최초허가년도) (그해의 허가일련번호) 2. 표기방법은 흰색바탕에 검정글씨로 다음 그림과 같이 허가사항을 표기하여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허가번호 | 과천시-00-123 허가기간 | ‘00.10.12 ~ ’02.03.25 시 설 명 |…
제1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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