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2조 (허가신청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려는 사람(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도로관리청은 현지를 조사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0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설안내표지인 경우에만 허가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공사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허가하려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설안내표지 허가번호를 부여하고, 설치자는 당해 사설안내표지의 뒷면 우측(또는 좌측)하단에 허가받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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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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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