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설안내표지"란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ㆍ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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