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5조 (도로관리청의 별도 관리지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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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관리청은 관내 도로구역내 사설안내표지의 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통일된 지주형태 및 표지판과 지주와의 결합방법 등에 대한 표준 모델을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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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관내 도로구역내 사설안내표지의 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통일된 지주형태 및 표지판과 지주와의 결합방법 등에 대한 표준 모델을 규정할 수 있다.
②관내 시설 유형별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적색을 제외한 녹색 및 청색, 또는 오렌지색 등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지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벽, 가로등 등의 지주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③도로관리청은 지역 특성에 따라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 지침에서 정한 허가대상,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추가 제한 규정을 설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④도로관리청은 관내 도로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개선 및 정비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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