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3조 (사설안내표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설안내표지의 관리는 노후, 탈색, 훼손 등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설안내표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사설안내표지의 상태를 조사하여 유지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설치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설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취소, 철거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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