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3조 (사설안내표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설안내표지의 관리는 노후, 탈색, 훼손 등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사설안내표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사설안내표지의 상태를 조사하여 유지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설치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설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취소, 철거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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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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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