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3조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1의 시설 중 해당 도로관리청이 공공성 및 공익성 측면에서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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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구분 | 시설의 종류 산업·교통 분야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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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제5조 · 사설안내표지의 크기제6조 · 사설안내표지의 색상 및 조명제7조 · 안내문안 및 도안제8조 ·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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