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3조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 1의 시설 중 해당 도로관리청이 공공성 및 공익성 측면에서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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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제5조 · 사설안내표지의 크기제6조 · 사설안내표지의 색상 및 조명제7조 · 안내문안 및 도안제8조 ·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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