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1조 (설치허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의 설치허가는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하며, 허가절차는 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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