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7조 (안내문안 및 도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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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설안내표지의 안내문안은 시설(지역)명, 상징마크, 방향 및 거리 이외의 문자를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설안내표지의 안내문안은 시설(지역)명, 상징마크, 방향 및 거리 이외의 문자를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②사설안내표지의 도안과 색상은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이 미관ㆍ풍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③상징마크의 경우 기술표준원에서 고시된(KS S ISO 7001) 시설관련 상징그림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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