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8조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설안내표지는 도로표지의 기능발휘에 방해하지 않고,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 교차점에 주행방향 구분없이 시설별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왕복 4차로 이상인 비도시지역의 도로에서는 교차점 전방 200~250m 지점에 각 1개소의 진입로 예고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명소 또는 관광시설로부터 반경 10km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로와 동급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주행방향별로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최대 5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④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는 당해 관광지로부터 반경 5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5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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