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8조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설안내표지는 도로표지의 기능발휘에 방해하지 않고,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 교차점에 주행방향 구분없이 시설별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왕복 4차로 이상인 비도시지역의 도로에서는 교차점 전방 200~250m 지점에 각 1개소의 진입로 예고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명소 또는 관광시설로부터 반경 10km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로와 동급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주행방향별로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최대 5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는 당해 관광지로부터 반경 5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5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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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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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