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6조 (사설안내표지의 색상 및 조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설안내표지의 바탕색상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채나 적색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사설관광지표지(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중 관광ㆍ휴양 분야의 시설을 안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의 바탕색상은 관광지표지와 동일한 갈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관공서 등의 공공시설 안내표지는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지주 및 표지판의 바탕 또는 글씨에 교통안전을 위해 야광 도료나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관공서 등 공공시설 안내표지 및 사설관광지표지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⑤간판의 조명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⑥지주는 일반표지의 지주와 동일한 검은 회색 또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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