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조 (사설안내표지의 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의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단독으로 설치 : 1,200㎜×550㎜2. 연립으로 설치 : 1,200㎜×35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설안내표지의 특성에 맞게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 외 왕복 4차로에서는 크기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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