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0조 (사설안내표지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1의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사설안내표지의 허가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안내표지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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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구분 | 시설의 종류 산업·교통 분야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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