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0조 (사설안내표지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 1의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사설안내표지의 허가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안내표지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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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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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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