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1조 (전문강사 명부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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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성기관의 장은 신규 위촉된 전문강사를 전문강사 명부에 등록하고 전문강사의 정보를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의 장은 신규 위촉된 전문강사를 전문강사 명부에 등록하고 전문강사의 정보를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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