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1조 (전문강사 명부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의 장은 신규 위촉된 전문강사를 전문강사 명부에 등록하고 전문강사의 정보를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